검찰 "가입·회합 입증할 증거 부족"

학생운동조직인 민주구국학생연합(민학련) 활동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이 45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 권모씨, 박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 등은 1979년경 반국가단체인 ‘민학련’에 가입하고, 지령사항을 수행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도 “민학련의 존재 및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민학련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생운동 조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