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부정거래·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 장하원 측 "컨설팅만 했을 뿐…정상 운용" "부실률 투자제안서 반영할 방법 고민해"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컨설팅만 했을 뿐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펀드 자금을 운용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44)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38)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C(60)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총 2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부동산 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이를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제기됐다.
장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무등록 집합투자업 운영 혐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금감원에 이미 보고한 사항”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관계가 없고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C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당시 모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며 “대선으로 바쁜 사람이 회사로 찾아가서 돈 1000만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 오후 4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진의 일부 혐의를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 등 총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장 대표는 이미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