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평창에 복층 리조트 매입 사외이사 이용 여부 등 조사 나서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회장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별장’을 사외이사가 이용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포스코홀딩스에 강원 평창군의 별장용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시기와 목적, 이용자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7월 법인 명의로 387.65㎡(약 117평) 규모의 복층 독채 콘도를 40억여 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포스코홀딩스 측이 해당 콘도를 전현직 회장 등 극소수 임원 전용 별장으로 운영했는데, 회삿돈으로 구입 비용과 세금을 낸 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세는 50억 원 안팎이라고 한다. 경찰은 사외이사들의 별장 이용 여부 등을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고발한 경북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 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3일과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