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 협력사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부 ‘희망공제사업’ 실시
울산지역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는 2년간 200만 원을 내면 8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와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다. 총사업비 371억2000만 원(국비와 시비 일대일 비율)을 투입한다. 사업 내용은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