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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오염 개선”…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입력 | 2024-01-31 03:00:00

대당 3400만 원씩 총 400대




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올해 수소전기차 400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당 구매 보조금은 34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까지 연속해서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 또는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수출 목적 말소 시 5년간, 그 외의 경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차 2969대를 보급했고, 수소충전소 12곳을 설치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