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반발 “尹정부, 국민보호 헌법 가치 훼손 유족 동의없는 피해자 지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 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이날 정부가 ‘법안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하는 자료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TF 팀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해당 권한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었던 권한이지만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종교인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서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즉시 공포를 요구했다. 28일엔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며 100여 명이 1만5900배 밤샘 기도를 하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