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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 “韓플랫폼법 우려” 구글-애플 구하기 나서

입력 | 2024-01-31 03:00:00

[플랫폼법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경촉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다. 구글, 애플 등 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미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규제로 아직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최근 이 법을 두고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공산당에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美 “韓플랫폼법, 中만 배불려” 공정위 “中기업도 덩치 커지면 규제”



공정위 ‘플랫폼법’에 美전방위 압박
구글 등 美빅테크 규제대상 가능성
美상의 “외국기업 차별금지 위반”… 트럼프 최측근 “美엔 손해, 中엔 선물”
산업부 “FTA 위반소지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반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인 만큼 사실상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자국 플랫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 커지는 미국 재계 반발


29일(현지 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경촉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미 재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공룡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이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 기업 차별을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도 플랫폼 경촉법의 사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 근거로 내세운 ‘소비자 후생’이 모호하다는 점도 미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시장은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소비자의 편익 역시 커질 수 있다. 독과점이 꼭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 중에는 ‘끼워팔기’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에게 어떤 해를 줬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전규제인 데다 규제 대상 대부분이 자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국적 상관없이 기준 충족하면 규제”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규제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중국 기업만 배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에서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경촉법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 재계의 주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FTA 위반 소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입법 과정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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