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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조리법 유출했다” 고소당한 가맹점 전 직원 ‘무혐의’ 처분

입력 | 2024-01-31 07:30: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탕후루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 씨가 경업금지조항(근로자가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지 아니할 의무)을 어기고,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의 지인 B 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B 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