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유나이티드
만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5세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지난 30일 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A 씨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0.117%였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치고 눈물의 은퇴식을 치러야 했다.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유연수는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마저도 음주 교통사고로 수사 받던 중인 지난해 1월 15일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죄까지 합쳐진 형량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