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모 씨(28)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씨가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신 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