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징역 1년 모르는 이웃집 침입 시도·수제 흉기로 협박 法 "심신미약 상태…다만 범행 고의성 인정"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수제 흉기로 위협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이웃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가 김씨를 지난해 11월20일 현행범 체포했고, 같은 달 2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들과 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협박 및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