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살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