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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입력 | 2024-01-31 10:51: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살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