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10시22분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차량과 처음 부딪힌 차량은 전복돼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번째로 부딪힌 차량에는 운전자 등 총 3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