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의붓딸 B 양(13)과 2019년 6월부터 함께 살면서 B 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손바닥으로 B 양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속된 A 씨의 폭행으로 B 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