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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e글e글]

입력 | 2024-01-31 13:37:00


사장 A 씨와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는 통보를 했고 A 씨는 이를 다시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B 씨는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게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B 씨는 막무가내로 일했던 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곧 ‘A 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면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신종 사기 수법 아니냐”, “면접을 봤는데 다른 곳에서 일한 걸 착각한 거 아니냐”, “이상한 사람들 많다”, “이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누군가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틀 일하고 다쳤다면서 나오지 않고, 병원비와 급여를 달라는 알바생도 봤다”고 답글을 남겼다.

현행법상 근로 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후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B 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 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B 씨에게 A 씨는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