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통합… 법률 상담도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관이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종로에 있는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지원 항목에 따라 접수 창구가 지방법원,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경·공매 관련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 대행,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