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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1인실 입원비 과열경쟁 제동건다

입력 | 2024-02-01 03:00:00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높이자 과열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손보사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출혈 경쟁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거나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 손보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연이어 올리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지난달부터,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6일부터 각각 최대 55만 원, 60만 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이달 초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한도 상향이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이용비에 맞춰 한도를 높였을 뿐이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