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논란] 10명 근무 폐기물업체서 끼임사고 고용장관 “법-원칙에 따라 처리”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뒤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직원 A 씨(37)가 폐기물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A 씨가 폐기물을 내리다 집게차의 집게 부위 상하 이동 등을 조작하는 장치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