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민’ 가는 동학개미] 정부, 기존 ISA의 2배 혜택 추진 10년 노후차 교체땐 개소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에 이어 또다시 나온 국내 증시 부양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만간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해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절세 계좌인데,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 역시 1000만 원까지 적용돼 일반형보다 2배로 높다. 투자자는 일반형과 국내주식형 ISA 중 한 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증시를 살리려는 취지다.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형 ISA의 세제 혜택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2배, 2.5배 늘린다.
정부는 또 10년 넘은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