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 유예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산안청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생긴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내세우며 대치를 이어왔다.
당초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