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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입력 | 2024-02-01 11:36:00

웹툰 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 B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곽 판사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올렸다. 개인방송 시작 시간은 1일 밤 9시로 예고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해 8월 고소 관련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 동안 침묵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