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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없다더니’ 깡통주택 임대 사기 공인중개사 징역 6년

입력 | 2024-02-01 13:54:00

ⓒ News1


깡통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 아내는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억1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최대 5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20호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채무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8억원, 근저당권 3억원이 설정돼 채무액이 건물가격을 초과한 상태였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20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자기 자본없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챙겼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중개 업무를 맡은 A씨는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으면 중개수수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아내 명의로 모두 9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면서 각 호실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라거나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신규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을 계약 만료 세대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금액의 합계가 25억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