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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귀신소리 등의 소음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 중 남성이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 씨에 대해서는 B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는 등 치밀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부부는 또한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