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당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1일 오후 2시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 개인 입장에서 피고 개인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다?’ 등 내용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같이 발언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같은 해 4월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페이스북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액의 10분의 1인 1000만원만 배상액으로 한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