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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마시고 설사했다”…해외직구 식품서 나온 ‘이것’

입력 | 2024-02-01 15:22:00


식약처가 적발한 국내 반입 금지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 식약처 제공


해외 직구 제품 중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일부 제품에서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1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21개 제품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 제품 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 제품 1개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나왔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식품 11개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지만, 포장지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의 경우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해당 의약품은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나 소염진통제 성분인 다이클로페낙·피록시캄·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수면 개선 또는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들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모르고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구매 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