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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징용 배상 각하 판결은 잘못’…2심서 파기환송

입력 | 2024-02-01 16:13:00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는 원심유지
원고 63명 중 1명만 1000만원 배상




지난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배치된 결론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해 각하 판결을 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내린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을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과 배치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 소송은 김씨 등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40여명과 유족들이 과거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단은 당초 임금에 방점을 두었다가,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 취지를 위자료로 바꿨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명 가운데 62명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던 1심 법원의 판단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당시 부장판사 정도영)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 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쓰비시가 원고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