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9일 김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2.1/뉴스1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나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렸다. A사는 배우인 이 부문장의 아내가 대주주였던 곳으로, 검찰은 이 부문장이 A사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