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법리 등 대해 檢과 견해 달라”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존재”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원장 등의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권남용과 월권적 직권남용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직권남용’을 축소해서 해석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이 전 실장), 파견 법관을 통한 헌재 정보 수집(이 전 상임위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양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일부 혐의에 각각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이 없다 ▲남용이 없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알려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변칙적인 징계 수단 및 문책 수단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