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상당수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4용지 3200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고민해왔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항소할 경우 1심만 4년이 걸린 상황에서 불리한 재판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에 조속히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