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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입력 | 2024-02-02 11:00:00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조윤선 전 수석도 재상고 포기
김상률 전 수석만 상고장 제출
2017년 2월 기소…7년만에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형은 확정된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다수 피고인이 재상고 하지 않은 가운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이 지난 2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2017년 7월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20년 1월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 기소는 2017년 2월7일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의 형량은 기소 이후 약 7년 만에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