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오전 3시께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 실행 과정 등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