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안청 기장, 사고 이후 진술 번복 "활주로 진입 허가 받아"→"허가 착각"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과 해상보안청 항공기 충돌 사고 원인으로 출발 순서 1번을 의미하는 ‘넘버원’ 교신이 오진입의 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등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기장에 대해 경시청과 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고 직후 사고 경위 등을 사정청취(조사)한 데 이어, 운수안전위원회도 중상을 입은 기장이 일반 변동으로 옮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청취조사를 시작했다.
운수안전위는 일본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수송기의 보이스 레코더(CVR·교신 내용 및 조종석 내부 대화 녹음 장치) 분석도 진행하는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기장은 운수안전위의 청취조사에서 “관제사로부터 ‘넘버원’이라고 듣고 지시를 복창해 활주로 안에 진입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성은 ‘넘버원’을 포함한 교신이 해상보안청측의 착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본 국내 공항에서는 출발기 순서에 대해 관제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고는 복수의 인적 미스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며 “관제사는 활주로 바로 앞 정지 위치까지의 주행을 지시했으며 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해보기 기장이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륙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넘버원’이라는 관제 측 단어를 진입 허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활주로로의 오진입을 감지하면, 관제사의 모니터 화면에는 주의를 환기하는 감시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항공 측도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