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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공항 충돌 사고, ‘넘버원’ 교신이 오진입 원인”

입력 | 2024-02-02 11:43:00

해상보안청 기장, 사고 이후 진술 번복
"활주로 진입 허가 받아"→"허가 착각"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과 해상보안청 항공기 충돌 사고 원인으로 출발 순서 1번을 의미하는 ‘넘버원’ 교신이 오진입의 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등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기장에 대해 경시청과 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고 직후 사고 경위 등을 사정청취(조사)한 데 이어, 운수안전위원회도 중상을 입은 기장이 일반 변동으로 옮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청취조사를 시작했다.

운수안전위는 일본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수송기의 보이스 레코더(CVR·교신 내용 및 조종석 내부 대화 녹음 장치) 분석도 진행하는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기장은 당초 사고 당일(1월2일) 밤에는 해상보안청 등에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은 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후 잘못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 “넘버원” 교신 등의 사정을 언급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 기장은 운수안전위의 청취조사에서 “관제사로부터 ‘넘버원’이라고 듣고 지시를 복창해 활주로 안에 진입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성은 ‘넘버원’을 포함한 교신이 해상보안청측의 착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본 국내 공항에서는 출발기 순서에 대해 관제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고는 복수의 인적 미스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며 “관제사는 활주로 바로 앞 정지 위치까지의 주행을 지시했으며 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해보기 기장이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륙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넘버원’이라는 관제 측 단어를 진입 허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활주로로의 오진입을 감지하면, 관제사의 모니터 화면에는 주의를 환기하는 감시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항공 측도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하네다공항 사고 안전대책 검토위원회는 감시 시스템의 기능 강화, 관제 용어 검증, 관제사 배치·분담 재검토 등 3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