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2023.12.20/뉴스1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한전을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2일 한전직원 2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국전력공사 소속인 원고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 영위해 한전으로부터 정직~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겸직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장려됐던 사업이다. 현 정부의 정책 변경을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소급적용시켜 중징계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앞서 적발된 직원들은 감봉 수준의 처분에 그쳤는데 원고들에겐 정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 변호인은 “한전직원의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감사원의 감사 적발사항이자 국정감사 지적 대상이었다”면서 “2016년도 적발 초기에는 겸직 운영을 과실로 봤지만 이미 여러 차례 관련자 처벌이 있었기에 원고들이 불법성을 알면서도 고의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태양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태양광사업 생산 전기의 유일한 매업처가 한전이다. 일부 원고들은 발전소 설치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