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공모 없었고 몰랐다”

입력 | 2024-02-02 16:16:00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공모 혐의도
첫 공판준비기일…송영길은 불출석
혐의 부인 취지…"뇌물 대가 없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10여명에 이르는 그의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조직 특성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뇌물성 금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돈이 먹사연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당시에 알지 못했고, 청탁 관련 뇌물이었으면 대가가 있었어야 했는데 대가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관해선 “돈 봉투 의혹으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배경 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에 어느 부분이 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추상적으로 적었다며 좀 더 구체화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과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 정리를 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로 지정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