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재상고 취하해 최근 형 확정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은 한자리 수 규모로 최소화”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설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파렴치범을 제외하곤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