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할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법리와 견해차 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진)의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권한의 한도를 넘는)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1심 결과가)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및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 등에서 인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도 이번 재판에서 부정됐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