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정치 댓글’ 지시 혐의 2년형 확정 대통령실 “야당 정치인도 포함” 화물-요식업 자영업자들 사면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설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파렴치범을 제외하곤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마친 만큼, 곧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고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