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수 만큼 때리겠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국군 포병의 주력 장비인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 A씨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관에서 A씨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