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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B 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빌딩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고 있었다.
A 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했고,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다.
치과의사였던 B 씨는 해당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2층에는 이미 치과가 영업 중이었고, 이미 건물에 치과가 있는 것을 본 B 씨는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 A 씨에게 물었다.
이에 A 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