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진료 필요 비급여, 제한할 이유 없어" "간호사 보톡스? 침습행위 의사 담당"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진료받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일부 치료를 못 받는 것이냐는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진화에 나섰다.
또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진료도 국민에게 필요한 항목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급여인 백내장 수술과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못하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박 차관은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차관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혼합 진료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감기몸살로 병원에서 약만 처방 받고 비급여인 링거를 더 이상 못 맞는 것인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물리치료만 받고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못 받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보니 혼란만 가중된다.
-혼합진료 금지가 국민 진료권을 막는 위헌적인 대책이라는 의사단체 의견도 있는데.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나친 행위들이 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현장에서는 진찰료 내고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를 한다. 하루에 2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언제 정해지나.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항목을 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이후에 최근 보도를 보니 필러나 보톡스를 간호사에게 개방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침습적인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담당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건 앞으로도 불변이다. 정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지금까지 미용의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다. 체계적 관리를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용의료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 전국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올해 또 추가적인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고, 기존 시범사업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로 시도해보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면 복지부와 국회예산처 추계 차이가 크다.
“국회예산처는 매크로 방식이다. 예를 들면 국가 GDP 중에서 의료비가 몇 퍼센트이고, 그 의료비 중에 급여는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이런 방식은 국가 간 비교, 장기적 추세 추정에 많이 쓰인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전년도 지출 요인을 다 분석하고 자연 증가율, 고령화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나름의 모델을 수립해 지출을 예측한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