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적 매물도 최대 1억 차이 지금은 ‘층’만 표기돼 정보 부족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정보 추가 개인-법인 등 거래주체도 표시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는 아파트 동 정보도 포함되게 됐다.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정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 등도 추가된다.
동별 정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 중 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해 공개된다. 통상 같은 단지라도 한강과 인접하거나 남향, 역과 가까운 동일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른바 ‘로열동’이다. 하지만 실거래 정보에서는 층만 공개되다 보니 로열동의 거래가 전반적인 집값 추세에 착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하락기 비선호 동이 거래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거나, 반대로 상승기에 로열동이 계약되면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있다. 또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 주체 정보도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격 기준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다 보니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결합) 업계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요구해왔던 상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도 전체가 공개된다. 그동안 실거래 정보에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은 일부만 공개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주체,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