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갱신권 미사용 세입자, 보증금 평균 510만원 올려줘

입력 | 2024-02-05 03:00:00

전셋값 상승에 작년 분기 첫 인상
‘갱신권 사용’ 보증금은 10.7% 하락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없이 재계약한 세입자가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평균 510만 원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갱신권 없이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체결된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전세 보증금 5억8356만 원보다 평균 510만 원(0.9%) 오른 것이다. 지난해 1∼9월에는 갱신권 없이 재계약을 한 서울 아파트 보증금이 이전보다 평균 0.8∼2.5%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0월 들어 전세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1631만 원으로 직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 원)보다 약 10.7% 낮았다. 갱신권 사용 시 이전 보증금의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1회만 사용 가능하다.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라는 것은 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신규 계약이라는 의미다. 전세가격이 높았던 2021년경 갱신권 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