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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발-붕괴 위험땐 소방관 진입중단’ 명시… 韓 매뉴얼엔 없어

입력 | 2024-02-05 03:00:00

소방관 안전 못지켜주는 매뉴얼
韓 ‘소방관 안전 우선’ 지침 있지만
“진입 않았다가 사상자 발생하면… 문책 걱정에 위험해도 일단 들어가”
英, 고위험 판단땐 현장 대원 철수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불이 난 공장에 들어가 인명을 수색하던 청년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현장 안전을 고려해 관련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처럼 폭발과 붕괴 위험이 큰 경우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현장 지휘관이 ‘진입 중단’을 선언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원 안전 우선’ 매뉴얼, 현장선 무용지물”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6분경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등 소방관 4명이 불이 난 공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엔 식용유 3200L가 보관돼 있어 폭발 위험이 컸다. 건물도 붕괴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진입을 결정했고, 30분 후 갑자기 커진 불 탓에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고립돼 끝내 숨졌다.

이럴 땐 소방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국내 소방 매뉴얼에 있긴 하다. 지난해 소방청이 발간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는 △(진입 전) 유해물질 등 위험 요인 숙지 △지휘관의 최종 승인 후 진입 △폭발 위험 시 안전거리 확보하며 인명 구조 등 절차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이런 지침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했다. 작전의 위험이 아무리 커도 구조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작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진입 중단’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한 소방 관계자는 “위험성이 크다고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사상자가 나오면 현장 지휘관과 대원이 문책당할 수 있어, 위험해도 일단 들어가는 문화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세부 지침이 224쪽에 걸쳐 뒤섞여 있는 탓에 지침 사이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색할 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내부 열기를 확인하고 완료 후엔 문에 ‘검색 완료’를 표시하라”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한 소방관은 “일일이 지키면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싸잡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美·英, 위험 크면 ‘진입 중단’ 선언


반면 미국에선 진입 중단 원칙을 매뉴얼에 명확히 적어두고 이를 지휘관과 대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미국 화재예방협회 규정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화재 현장 진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소방관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발화 지점까지 접근할지, 건물 외곽에서 불길을 잡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폭발 가능성이 있거나 붕괴 조짐을 보이는 장소에는 소방관을 진입시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에선 이를 철저히 지킨다. 2019년 4월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만 2시간 넘게 걸렸지만 누구도 진입을 재촉하지 않았다. 한국 매뉴얼엔 폭발 위험 장소에 소방관을 투입할 때 어떤 차량을 먼저 배치할지에 대한 기준만 있고 폭발이 임박해서야 소방관을 현장에서 대피시키도록 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 정부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응 태세를 ‘방어형’으로 전환해 현장 대원을 철수시킨다. 진입해도 된다는 전문가 판단이나 진입을 도울 전문 장비가 확보되기 전까진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는 실제 소방관 순직 비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국내 재직 소방관 10만 명당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은 11.9명으로, 같은 기간 미국 내 소방관 사망률(8.4명)보다 높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매뉴얼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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