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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입력 | 2024-02-05 03:00:00

[건강보험 종합대책]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
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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