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대책]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 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