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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 저출산 복지 쏟아진다

입력 | 2024-02-06 03:00:00



[동대문구] ‘초보맘’에 수유법 일대일 서비스


서비스 이용 산모 98%가 엄지척
모유 수유법 알려주고 피드백도

동대문구의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 안내문.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비스 이용 산모의 98.4%를 만족시킨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전문적 교육을 받은 모유 수유 매니저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맞춤 서비스로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약 2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출산 후 8주 이내 산모다. △모유 수유 방법(자세, 유방관리 등) 교육 △모유 수유 지도 및 피드백 △유방 상태 진단 및 맞춤형 유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index) 또는 동대문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이 사업이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이제 둘째부터 구에서 책임집니다!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 확대
셋째 이상→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은평구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제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서 둘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용품교환권은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은평구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내에서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단, 지난해 11월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다.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은평구에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서비스사업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 중이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