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에서 이산가족들이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등록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앞으로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기록을 보관할 예정이다. 향후 필요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측 수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은 총 29구인데, 북한은 이 중 6구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2017년에 2구,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구, 지난해 2구다. 같은 기간 북한이 남한에 인수한 시신은 총 3구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4월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인 5월과 9월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에 관련 언론을 통해 북한에 통보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