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주민 대상 개인별 최대 10만 원 지원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제공
대상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39세 구민이자, 올해 실시하는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로 개인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달 1∼20일 신청을 받고, 25일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말일에 개인 계좌로 응시료를 입금하는 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시험성적표(2024년 실시된 시험에 한함) △영수증 등을 e메일로 보내거나 구청에 내면 된다. 문의는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