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2만명분 코카인 밀수…필로폰, MDMA, 대마 등도 소지
해외에서 코카인 750g을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카인 750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마약밀수 조직원 A(35)씨와 유통조직원 B(1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프랑스 총책 지시에 따라 코카인 750g을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 370g, MDMA 320정, 대마 1㎏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입수해 항공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는 ‘총책’, 국내로 반입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코카인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중간 관리자(창고)’, 중간 관리자가 보관하는 코카인을 소분·은닉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 케타민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그 배후에 코카인 밀수·유통 조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우선 적발했다.
또 동선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통해 중간관리자 B씨를 검거하고 그에게 마약을 받으려 한 유통조직원 4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총책은 B씨에게 코카인 등 마약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을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