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9시경 서울 광진구에서 우회전하는 마을버스 바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의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널A
우회전하는 마을버스 바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의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경 광진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채널A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사각지대라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 중이다.
지난해 1월 22일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모든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