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작가. 뉴스1
경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반도체’가 거품주라고 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순혁 작가(전 금양 이사)를 불송치 처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미반도체가 박 작가를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또한 박 작가는 지난해 5월 한미반도체에 ‘중립’(Hold) 의견을 낸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를 근거로 들면서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패악질, 범죄행위”라며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반도체 측은 박 작가의 발언에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